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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법적 규정의 효과 

 

 

지난번 실내공기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규정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었고, 시설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 링크 확인 바랍니다.

 

2020/07/01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있고, 크기에 따라 법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430 m² 이하 노인요양시설은 1,000 m² 이하의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글 링크 달아 드립니다.

 

2020/08/05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지 알아보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민감계층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법적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하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013.04 ~ 2014.03에 이루어진 연구로 총 11가지 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및 비교 분석했습니다. 측정항목PM-10,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TB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라돈 (Rn), 오존 (O₃), 석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을 측정했습니다.

 

연구결과 PM-10,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의 평균값이 법적 대상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주요 오염물질이 낮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살펴보면, 역시나 관리 시스템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면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법적 예외대상에서는 주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도 법적 대상시설에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입자상 오염물질 (PM-10, PM-2.5, 총부유세균) 농도를 확실히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법적 대상시설에서는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예외대상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시스템 관리 비용, 건물 특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법적 예외대상 시설이라도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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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내 환경관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법 안에서 환경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법이 환경관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언급만 되어있습니다.

법 제24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를 확인하니 별표 8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규칙의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명칭

 2. 어린이집 운영 (반 운영, 명부 비치, 운영시간, 운영규정, 비용 지출, 보험가입, 장부 비치, 입소 및 퇴소, 차량 운행, 전자출결시스템 등)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그중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관리해서는 3번 대분류의 위생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 집 내 시설은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며, 먹는 물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위해 환기 및 청소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법 내에 환경관리에 관해서 언급이 짧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환경위생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다른 법들을 참고하여 규정이나 운영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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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고속도로 옆 건물은??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물질의 원인 중 하나가 차량 운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내보내는 매연에는 미세먼지, 중금속,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실내의 발생원도 있지만 외부에서 침투하는 오염물질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실내공기질도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고속으로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매연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 내 실내공기질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리 오염방지 설비가 있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연구는 고속도로 옆 건물의 실내 공기질은 어떤

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측정 위치는 북부간선도로 근처 아파트에서 1주일 동안 측정했습니다. 측정항목은 검댕 (블랙카본), 나노입자를 측정하였고, 이산화탄소, 온습도를 추가로 측정했습니다. 나노입자는 일반 대기 중 먼지보다 작아서 쉽게 폐에 흡입되고 침착되어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주거건물의 평균 검댕 농도는 실내 1.4±0.5 mg/m³, 실외 1.9±1.0 mg/m³이고, 나노입자 농도는 실내 53.9±45.0 mm²/cm³, 실외 76.2±34.5 mm²/cm³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내외 오염물질 (블랙카본 (BC), 나노입자 (LDSA)) 농도는 출퇴근 시간에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보다는 평일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운행이 많아서 오염물질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외 오염물질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부다 I/O ratio* 가 1 이하인 0.8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실내 오염물질 농도는 외부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 때는 집안에서 요리를 해서 점심시간 때는 I/O ratio 가 1을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I/O ratio: (Indoor / Outdoor ratio) 실외에서 발생된 물질에 의한 실내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외부 영향으로 간주함.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의 실내외 영향은 주중 실외 > 주중 실내 > 주말 실외 > 주말 실내 순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출근 시간대 검댕과 나노입자 모두 실내 농도가 외부 공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도로변에 위치 한 주거건물은 도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건물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 시 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도로 오염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도로로부터 실내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거주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로 방향 창문 밀폐,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이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서 거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실내공기질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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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서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면적: 지상,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라면 연면적은 500 × 3=1,500 m² 이 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12의 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 점포

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0.4.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3.31., 일부개정]>

 

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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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학교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A 다중이용시설 B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 C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사 및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1층 및 지하의 교사 학교 A 학교B 교무실 및 행정실 보건실 학교 C
미세먼지
(PM10)
(㎍/㎥)
100 75 200 200   100 75 150                
미세먼지 (PM2.5)
(㎍/㎥)
50 35 -     50 35                  
이산화탄소 (ppm) 1000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 100 80 100   210 100 80                 80
총부유세균 (CFU/㎥) - 800 -     800 800                  
일산화탄소 (ppm) 10 10 25     10       10            
이산화질소 (ppm) 0.1 0.05 0.3     0.1       0.05            
라돈 (Bq/㎥) 148 48 148   148 148         148         1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400 1000     500           400        
곰팡이 (CFU/㎥) - 500 -     500                    
벤젠 (㎍/㎥)         30                     30
톨루엔 (㎍/㎥)         1000                     1000
에틸벤젠 (㎍/㎥)         360                     360
자일렌 (㎍/㎥)         700                     700
스티렌 (㎍/㎥)         300                     300
낙하세균 (CFU/실)                 10              
석면 (0.01개/cc)                         0.01      
오존 (ppm)                           0.06    
진드기 (마리/㎥)                             100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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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3.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확히 사무실 공기질 관리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www.law.go.kr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항목, 수치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이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에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유해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관리 하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실 실내환경 항목은 물리적 인자 (온·습도, 소음·진동,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부유세균, 진균, 곰팡이, 포자 등 바이오 에어로졸), 화학적 인자 (각종 무기기, 건축자재, 개인 활동 등에 의한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뿐 아니라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s), 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과 같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나아지는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공기오염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 실내공기질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재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직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위의 정의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이고,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로 위의 표가 최신 버전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에 발생원과 오염물질, 건강피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간단히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기질 분석방법과 시기, 횟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1.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역시 관리책임자가 필요합니다.

 2. 관리책임자 아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건물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물리적 차단, 공기압 이용, 또는 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격리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2.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냄.
 3.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깨끗하게 함.

 

 

그럼 중요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

1. 공기정화설비 관리 (배기구 위치, 필터관리, 악취관리, 공기정화설비 청소 등)

2.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준수 (공기 측정/평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물질 발생억제 등)

3.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4. 온습도 유지

5. 금연정책 수립

6. 기타 (점검 등)

 

<근로자 (사무실 상 주자)>

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정상작동 확인

2. 금연정책 준수

3. 급수 설비 등의 청결 유지

4. 쓰레기 적정 처리

5. 미세먼지 발생 억제

6. 음식물 보관 및 적정처리

7. 관리책임자와의 의사소통

 

위 관리 방안은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꼭 숙지하시고, 다른 근로자들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는 우리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kosha.or.kr/kosha/data/business/occuHealthBusinessData.do?mode=view&articleNo=24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B%A4%EB%82%B4&srSearchKey=article_titl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사업자료 | 직업건강 게시판읽기((팜플렛)2017년 직업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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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code=A8&condition.deleteYn=N&seq=7463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은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8 이메일주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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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국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평가한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평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민감계층 시설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03 개정)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u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ug/m³)
곰팡이
(CFU/m³)
기준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보시다시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시설들과의 비교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그럼 각 시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자료 (2011~201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중 자가측정 현황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5,456개, 의료시설 2,551개, 노인요양시설 1,202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존과 석면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오존과 석면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되었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개정되기 이전으로 오존, 석면이 추가되고, PM2.5와 곰팡이가 빠진 총 10개 항목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일부 시설에서 기준을 넘은 곳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설 평균은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잘 지켜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였던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와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자가측정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자가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가 달라 날씨나 기후 온습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자가측정 시 조금 잘 나오도록 사전에 관리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던가 일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은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측정 때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이 365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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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실내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오늘은 재밌는 연구결과가 있어 소개하려고 논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서울 내 초등학교 116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분석한 결과입니다. 논문은 2015년에 발표되었고, 실내공기질을 분석한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11월입니다.

 

 

강동구 22곳, 강서구 30곳, 강남구 30곳, 강북구 34곳에서 실시했습니다. 분석항목은 온도, 습도,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이산화질소를 측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로 과학실과 교실과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과학실은 실험을 하면서 위험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학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고, 교실은 항상 학생들이 있어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나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과학실에서 높았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은 교실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워낙에 또 활기차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주변 환경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누었는데 1. 산 주변 (주변에 산이 존재) / 2. 주거시설 근처 (아파트 등 고층 주거시설 근처) / 3. 도로 근처 (주변에 큰 도로)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1번 산 주변'에 있는 공기질이 좋겠고, '3번 도로 근처'가 나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그 반대를 보였습니다. '3번 도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농도가 낮게 나오고, '1번 산 주변', '2번 주거시설 근처'에서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들 이 결과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의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도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학교 주변을 막는 건물 등이 없어 공기가 멀리서부터 와서 학교를 통과하면서 환기를 시킴

 - 즉, 환기가 매우 잘됨

 - 아파트 등 고층빌딩의 경우 오염된 공기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건물에 갇혀있어 환기를 해도 오염된 공기가 다시 유입됨.

 - 산의 경우 오염물질이 산을 넘어가야 하지만 산이 높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밤의 기온 때문에 하강하여 다시 내려옴.

 

위와 같은 이유로 위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물질이 멀리 퍼져가야 하는데 고층 빌딩과 같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오염물질이 계속 근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은 흙, 나무 등으로 덮여있어 수많은 미생물들의 집합소인데 여기서 나오는 미생물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서울을 대상으로 단기간으로 측정한 것으로 일반화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링이나 날씨, 계절, 기후 등 모든 조건을 따져봐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신기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주변에 큰길이 있어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고 공기질이 나쁘다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질 농도가 높다고 건강에 유해하다고만 판단하기에도 뭔가 찜찜한 점이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연구결과 보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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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환경부)

 

오늘 소개할 자료는 환경부에서 2019.01에 제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서는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환경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공간별 오염물질 및 발생원인을 읽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화학물질,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시면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드리는 행동지침에서는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환기로서 대부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위해 환기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2~3회 30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외에도 각 공간 내 오염물질마다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육실, 화장실, 출입문,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방법은 환기 이외에 온습도 관리, 청소, 화학제품 사용 유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요령: 청소 순서, 청소 시 유의할 점 등

2. 에어컨 관리: 필터 관리방법

3.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적정 용량, 유지관리, 필터 등

4.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시 오염물질 발생 및 위험성, 조리 시/조리 후/평상시 관리방법 

5.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관리요령

6. 화학제품 사용: 화학물질 설명, 위해 우려 제품 안내, 제품 확인방법

7. 실내 인테리어: 베이크아웃, 플러쉬 아웃,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이 외에도 친환경인증 제품 구매 방법, 실내공기오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프린트하여 비치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행동지침을 따라 한다면 실내오염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행동지침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세심히 관리하거나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관리해 줘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7%91&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73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전체 - 환경정책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지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7 이메일주소 민감계층 이용시설 3개 시설군(어린이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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