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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대학교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 대학원은 강원대와 안양대, 고려대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총 6곳이 되었습니다. 1차로 2020년 중앙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서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기후경제학과 (http://iem.cau.ac.kr/bm/bm_3.php)

- 부경대학교 (https://cms.pknu.ac.kr/finedust/main.do)

- 한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안양대학교

- 고려대학교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및 위해성 평가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20여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체와 산학연계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등도 이수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환경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세먼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석박사 과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투자한 만큼 좋은 인력들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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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COVID-19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

 

COVID-19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을 2020년 11월 5일에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요한 항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항목>

1.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2.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3.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한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이 유지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는다면 쌓이는 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스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가 생활의 많은 면을 바꿔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개정이 진행되어 특수 재난으로 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3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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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내 환경관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법 안에서 환경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법이 환경관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언급만 되어있습니다.

법 제24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를 확인하니 별표 8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규칙의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명칭

 2. 어린이집 운영 (반 운영, 명부 비치, 운영시간, 운영규정, 비용 지출, 보험가입, 장부 비치, 입소 및 퇴소, 차량 운행, 전자출결시스템 등)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그중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관리해서는 3번 대분류의 위생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 집 내 시설은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며, 먹는 물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위해 환기 및 청소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법 내에 환경관리에 관해서 언급이 짧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환경위생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다른 법들을 참고하여 규정이나 운영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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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서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면적: 지상,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라면 연면적은 500 × 3=1,500 m² 이 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12의 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 점포

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0.4.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3.31., 일부개정]>

 

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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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학교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A 다중이용시설 B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 C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사 및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1층 및 지하의 교사 학교 A 학교B 교무실 및 행정실 보건실 학교 C
미세먼지
(PM10)
(㎍/㎥)
100 75 200 200   100 75 150                
미세먼지 (PM2.5)
(㎍/㎥)
50 35 -     50 35                  
이산화탄소 (ppm) 1000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 100 80 100   210 100 80                 80
총부유세균 (CFU/㎥) - 800 -     800 800                  
일산화탄소 (ppm) 10 10 25     10       10            
이산화질소 (ppm) 0.1 0.05 0.3     0.1       0.05            
라돈 (Bq/㎥) 148 48 148   148 148         148         1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400 1000     500           400        
곰팡이 (CFU/㎥) - 500 -     500                    
벤젠 (㎍/㎥)         30                     30
톨루엔 (㎍/㎥)         1000                     1000
에틸벤젠 (㎍/㎥)         360                     360
자일렌 (㎍/㎥)         700                     700
스티렌 (㎍/㎥)         300                     300
낙하세균 (CFU/실)                 10              
석면 (0.01개/cc)                         0.01      
오존 (ppm)                           0.06    
진드기 (마리/㎥)                             100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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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3.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확히 사무실 공기질 관리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www.law.go.kr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항목, 수치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이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에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유해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관리 하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실 실내환경 항목은 물리적 인자 (온·습도, 소음·진동,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부유세균, 진균, 곰팡이, 포자 등 바이오 에어로졸), 화학적 인자 (각종 무기기, 건축자재, 개인 활동 등에 의한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뿐 아니라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s), 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과 같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나아지는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공기오염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 실내공기질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재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직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위의 정의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이고,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로 위의 표가 최신 버전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에 발생원과 오염물질, 건강피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간단히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기질 분석방법과 시기, 횟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1.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역시 관리책임자가 필요합니다.

 2. 관리책임자 아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건물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물리적 차단, 공기압 이용, 또는 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격리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2.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냄.
 3.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깨끗하게 함.

 

 

그럼 중요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

1. 공기정화설비 관리 (배기구 위치, 필터관리, 악취관리, 공기정화설비 청소 등)

2.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준수 (공기 측정/평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물질 발생억제 등)

3.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4. 온습도 유지

5. 금연정책 수립

6. 기타 (점검 등)

 

<근로자 (사무실 상 주자)>

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정상작동 확인

2. 금연정책 준수

3. 급수 설비 등의 청결 유지

4. 쓰레기 적정 처리

5. 미세먼지 발생 억제

6. 음식물 보관 및 적정처리

7. 관리책임자와의 의사소통

 

위 관리 방안은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꼭 숙지하시고, 다른 근로자들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는 우리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kosha.or.kr/kosha/data/business/occuHealthBusinessData.do?mode=view&articleNo=24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B%A4%EB%82%B4&srSearchKey=article_titl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사업자료 | 직업건강 게시판읽기((팜플렛)2017년 직업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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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code=A8&condition.deleteYn=N&seq=7463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은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8 이메일주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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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설비 운영 가이드라인 (REHVA-2020.04)

 

오늘은 유럽 난방환기공기조화연합 (REHVA)에서 나온 COVID-19 관련하여 건물 설비 및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REHVA는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와 관련하여 1963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COVID-19 관련하여 건물 설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한글버전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최종 결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COVID-19 관련하여 건물설비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총 14가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염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서 기침 등으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물질은 공기중으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게 됩니다. 공기중으로 간 가벼운 물질은 장거리 이동하여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가라앉게 됩니다. 무거운 물질은 우리 생활 공간으로 곧바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등에 가라앉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 등을 통해 다시 인체 내로 들어와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물질이 공중으로 장거리 이동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사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한 사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외부 공기의 급기 및 배기 증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있는 건물에서는 작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물 사용 최소 2 시간 전에 일정 속도로 환기를 시작하고, 건물 사용 시간 2 시간 후에 저속으로 전환하고, 재실자가 없을 때는 환기시스템을 끄지 말고 환기 속도를 낮추기를 권장합니다. 환기는 매일, 24 시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비워진 건물이라도 환기를 끄지 말고 저속으로 계속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외부 공기를 가능한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재실 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감소된 경우, 기존의 사용하던 넓은 공간을 그대로 유지시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2~3m)를 유지하여 환기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화장실의 배기 시스템은 항상 24 시간 가동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창문 환기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사람으로 붐비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없는 건물에서는 사용 가능한 창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는 15 분 정도 창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 건물의 경우는 창문 환기를 통해 환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기 시스템이 없는 화장실이거나, 변기 근처에 창문이 불가피한 경우, 창문과 반대편 창문을 함께 열어 교차 환기(맞통풍)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 및 에어컨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상대습도 및 온도는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전도성, 비말의 형성과 점 막네 흡수성에 영향을 미치며 바이러스 감염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7℃에서는 하루, 56℃에서는 30 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환경변화에 매우 강하고, 아주 높은 80% 이상의 상대습도와 30℃ 이상의 온도에서 약해지고, 생존력은 일반적 실내온도인 21-23℃에 65%의 상대습도 환경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습도(40%~60%) 환경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건물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습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 됩니다.

 

열회수 설비의 안전한 사용 

특정 조건에서 외부로 배출된 공기의 바이러스 입자가 건물 내로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열회수장치의 누기로 인해 배출되는 쪽의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쪽으로 전달되며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구성, 설치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회전식 열교환기는 입자상 오염물질(바이러스 등 포함)의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회수 부분에서 누기가 의심되는 경우, 배기 측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누기 된 공기가 공급 측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압력차 측정을 포함한 열회수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순환 장치 사용 금지

중앙공조설비에 재순환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리턴 덕트의 바이러스 입자가 건물 내로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SRAS-CoV-2 기간 동안 중앙공조설비의 재순환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건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재순환 댐퍼를 닫으세요. 이 방법이 난방 또는 냉방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도, 전염병을 막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열적 쾌적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부 공조설비와 재순환 장치에 필터가 장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통상적으로 HEPA 필터가 아닌 일반적인 효율 수준이기 때문에 입자로부터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덕트 청소는 실직적인 효과가 없음 

작은 입자에 부착된 바이러스는 환기 덕트에 쉽게 침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기 흐름에 의해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덕트 청소와 유지 관리 절차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 공급을 늘리고 위의 권장사항에 따라 공기의 재순환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외 공기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최신 환기설비는 미세한 실외 공기 필터가 실외 공기 흡입구의 바로 뒤에 장착되어 있어 외부 공기에 포함된 입자들을 잘 여과시킵니다. 80-160nm 크기(PM0.1)의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필터의 포집 영역보다 작지만 이러한 작은 입자의 대부분은 필터의 특성에 따라 필터 섬유에 침착하게 됩니다. SARS-CoV-2 입자는 필터의 포집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더 큰 입자와 응집하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실외 공기로부터 표준 미세 실외 공기 필터가 낮은 농도에서도 합리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실외 공기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을 암시합니다. 압력 기준이나 사용시간제한을 초과한 경우, 일반적인 절차 또는 예정된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실외 공기 필터를 교체하거나, 다른 유형의 필터로 교체하는 거나 일반적인 기간보다 빨리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

현재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HEPA 필터 공기 청정기는 환기와 비슷한 효과를 제공하며 공기의 미세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적은 일반적으로 3평 이하입니다. 공기 청정기는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환기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뚜껑 사용 지침

공기에 물방울과 잔여물이 부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도 화장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보았었고,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0/05/16 - [환경연구결과] - [COVID-19]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2탄) 화장실 편

 

[COVID-19]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2탄) 화장실편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중국 우한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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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hva.eu/fileadmin/user_upload/REHVA_Korean_Translation_by_KICT___KOSI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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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환경부)

 

오늘 소개할 자료는 환경부에서 2019.01에 제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서는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환경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공간별 오염물질 및 발생원인을 읽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화학물질,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시면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드리는 행동지침에서는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환기로서 대부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위해 환기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2~3회 30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외에도 각 공간 내 오염물질마다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육실, 화장실, 출입문,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방법은 환기 이외에 온습도 관리, 청소, 화학제품 사용 유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요령: 청소 순서, 청소 시 유의할 점 등

2. 에어컨 관리: 필터 관리방법

3.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적정 용량, 유지관리, 필터 등

4.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시 오염물질 발생 및 위험성, 조리 시/조리 후/평상시 관리방법 

5.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관리요령

6. 화학제품 사용: 화학물질 설명, 위해 우려 제품 안내, 제품 확인방법

7. 실내 인테리어: 베이크아웃, 플러쉬 아웃,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이 외에도 친환경인증 제품 구매 방법, 실내공기오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프린트하여 비치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행동지침을 따라 한다면 실내오염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행동지침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세심히 관리하거나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관리해 줘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7%91&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73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전체 - 환경정책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지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7 이메일주소 민감계층 이용시설 3개 시설군(어린이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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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공기질 관리에 대해 (2020.03)

 

우리나라는 학교의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보건법 제2조와 같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학교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보건시설, 환경위생, 식품위생, 공기질, 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 안전관리, 질병예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기질에 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오늘 기준 가장 최근 개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2019.10.24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9.07.02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9.10.24 시행

 

공기질에 관한 내용은 법 제 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4조 학교는 환경 및 식품을 유지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의2 공기질 위생검사 및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 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 한 것이니 법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규 조항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질 관련 내용만 다룹니다.)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

[제3조]

 '제1항' 기준 제시, 점검 종류, 시기, 점검방법 등 안내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기준

  (별표4의2)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제2,3,4항' 점검 실시

  (별표6) 점검 시기

 

[제3조의2] 학교시설의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요청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제4조의2] -

[제4조]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참고)

[제4조의3] -

[제5조]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제5조]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각각의 기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1. 환기: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채광(자연조명)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 최소 2%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1 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채광(인공조명)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 ~ 28 ºC): 난방온도 (18 ~ 20 ºC), 냉방온도 (26 ~ 28 ºC)

   - 비교습도: 30 ~ 80%

 

#시행규칙 별표4의2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이하 먼지

.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

0.01/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개별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시행규칙 별표6

점검 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관리하는 항목도 많고, 기준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준 및 항목도 다르고, 설립년도에 따른 관리방법도 다르네요. 관리 기준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비교 분석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도, 온습도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자세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특이하게 볼 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미세먼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등은 온습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습도 환경과 관련된 온열 쾌적성 연구는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보건을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블로그 글이라 미흡하지만 많은 피드백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을 동원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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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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