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5.07)
올해 유난히 폭염이 정말 심하고, 폭염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에 대한 뉴스도 많이 접했습니다. 매년 점차 폭염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폭염을 대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2025년 7월부터 작용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작업"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폭염작업이 점차 심해지는 와중에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를 따라가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137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주요 개정 내용>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5. 7. 17.>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
바로 위 내용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폭염작업을 정의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더 심한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작업장은 폭염작업 대비를 잘해서 근로자 건강을 잘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위 내용을 잘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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