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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고속도로 옆 건물은??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물질의 원인 중 하나가 차량 운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내보내는 매연에는 미세먼지, 중금속,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실내의 발생원도 있지만 외부에서 침투하는 오염물질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실내공기질도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고속으로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매연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 내 실내공기질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리 오염방지 설비가 있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연구는 고속도로 옆 건물의 실내 공기질은 어떤

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측정 위치는 북부간선도로 근처 아파트에서 1주일 동안 측정했습니다. 측정항목은 검댕 (블랙카본), 나노입자를 측정하였고, 이산화탄소, 온습도를 추가로 측정했습니다. 나노입자는 일반 대기 중 먼지보다 작아서 쉽게 폐에 흡입되고 침착되어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주거건물의 평균 검댕 농도는 실내 1.4±0.5 mg/m³, 실외 1.9±1.0 mg/m³이고, 나노입자 농도는 실내 53.9±45.0 mm²/cm³, 실외 76.2±34.5 mm²/cm³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내외 오염물질 (블랙카본 (BC), 나노입자 (LDSA)) 농도는 출퇴근 시간에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보다는 평일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운행이 많아서 오염물질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외 오염물질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부다 I/O ratio* 가 1 이하인 0.8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실내 오염물질 농도는 외부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 때는 집안에서 요리를 해서 점심시간 때는 I/O ratio 가 1을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I/O ratio: (Indoor / Outdoor ratio) 실외에서 발생된 물질에 의한 실내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외부 영향으로 간주함.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의 실내외 영향은 주중 실외 > 주중 실내 > 주말 실외 > 주말 실내 순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출근 시간대 검댕과 나노입자 모두 실내 농도가 외부 공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도로변에 위치 한 주거건물은 도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건물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 시 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도로 오염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도로로부터 실내로 유입된 오염물질이 거주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로 방향 창문 밀폐,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이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서 거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실내공기질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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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서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면적: 지상,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라면 연면적은 500 × 3=1,500 m² 이 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12의 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 점포

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0.4.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3.31., 일부개정]>

 

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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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먼지 위험성 연구] 흡연보다 위험할 수 있는 실내먼지??

 

 

실내 먼지 중 나노 크기의 물질과 폐질환 (천식, COPD,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tracellular Vesicle (세포외소포): 세포에서 유래 나노 크기의 물질로서 Exosome, Ectosome, Apoptotic body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2중 지질막 (lipid bilayer)로 되어있으며, DNA, RNA, Protein (단백질), Metabolite (대사체), Lipids (지질), Nucleic acid (핵산) 등을 이동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물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엑소좀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 의약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Extracellular_vesicle)

 

 

그럼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실내 먼지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모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있는 먼지는 우리가 자면서 가장 들이마시기 쉬운 먼지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모은 먼지에서 세포외소포를 분리해 냈습니다.

 

분리한 세포외소포를 이용하여 정상인, 천식환자, COPD 환자, 폐암환자에서 ELISA 방식을 이용하여 IgG 항체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odds ratio를 이용하여 다른 요소들 (나이, 성별, 흡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Odds ratio (교차 비): 한 그룹에서 사건이 발생활 확률을 다른 그룹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비교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과 비교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만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에 비해 몇 배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Odds_ratio)

 

결과의 Odds ratio를 보시면 COPD 같은 경우 흡연에서 Odds ratio가 3.7, 폐암의 경우에는 2.7이 나왔습니다. 즉, 흡연한 사람이 COPD에 걸릴 확률은 비 흡연자가 COPD에 걸릴 확률에 비해 3.7배 높은 것이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에 비해 2.7배 높은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만 해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Anti-EV IgG (실내 먼지 유래 세포외소포를 이용한 항체 IgG 결과)를 보시면 Odds ratio가 천식에서 3.3배, COPD에서 8.0배, 폐암에서 38.7배로 나왔습니다. 즉, 실내 먼지 유래 세포외소포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사람이 천식, COPD,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연 여부와 비교해도 흡연보다도 더 큰 확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흡연보다도 질병의 더 강력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먼지가 폐질환에 강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확히는 실내 먼지에서 나온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 폐질환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이 연구에서 천식, COPD, 폐암을 질병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천식의 경우 세분화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토피성 천식, 호산구 수치에 따른 비교를 했을 경우 Odds ratio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COPD와 폐암은 다르게 분석되었습니다. COPD 증상이 점차 심각해질수록 실내 먼지 유래 세포외소포 항체 IgG에 따른 Odds ratio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암은 선암에서 편평 상피세포암, 소세포암에 비교하여 Odds ratio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흡연에 비교해서 보면 매우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내 먼지가 폐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내 먼지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분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항체가 진짜 실내 먼지 노출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호트 연구를 해야 하는데 코호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 물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원인물질에 의해 우연히 나온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 연구에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내 먼지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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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온열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은 엄청 덥다 못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이번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모두 꼭 선크림 등 준비를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위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온열 환경은 어떨까에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온열환경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에 이은 2탄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PMV (Predicted Mean Vote): 예상되는 온열 정도를 7점 척도 (-3: 매우 추움 / -2: 추움 / -1: 약간 추움 / 0: 중립 / 1: 약간 더움 / 2: 더움 / 3: 매우 더움)로 나타낸 값. 계산은 6가지 항목 (기온, 습도, 기류 속도, 평균 복사온도, 대사량, 착의량)으로 계산.

 - TSV (Thermal Sensation Vote): 7점 척도 (-3: 매우 추움 / -2: 추움 / -1: 약간 추움 / 0: 중립 / 1: 약간 더움 / 2: 더움 / 3: 매우 더움)로 실제 설문 조사한 값. 

 

 

2020/06/02 - [환경관리] - [어린이집 온열환경] 어린이집 온열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는 26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동안 (2013-2014) 온열환경을 측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측정을 통해 PMV를 계산하고, 실제 노인분들께 설문을 통해 TSV를 조사해서 비교했습니다.

 

연구결과 여름엔 28.6도, 봄과 가을엔 22.9도, 겨울엔 23.2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 약간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설문한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대부분 만족하거나 약간 따뜻하다고 느꼈고, 봄/가을 및 겨울에는 약간 춥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시 할머니와 할아버지 분들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PMV와 TSV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온도에서 성인에 비해 춥다고 느끼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에게는 약간 더운 수준일 때, 노인분들은 약간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온도*와 비교해봤을 때, 25~27도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온도로 예측이 됐습니다.

 

*작용 온도는 건구 온도, 기류, 복사온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온도로 일반적인 온도와 다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ve_temperature)

 

그리고 노인분들은 주로 쉬거나 책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의 간단한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활동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따뜻한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많아, 온열환경에 대해 느끼는 바가 정상인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할머니들이 많아 여성에 대해 치우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위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PMV를 계산할 때 조사한 옷차림과 활동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로 노인요양시설의 온열환경을 어떻게 조절해야 좋은지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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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측정]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측정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감염도 있지만 공기 중 에어로졸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논문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뉴스 기사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07/06 - [환경연구결과] - [COVID-19] 공기를 통한 감염?

 

 

그래서 과연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논문은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COVID-19) 당시 측정했던 방법들과 그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상으로 측정했던 결과를 리뷰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최근 공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과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주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기 중 바이러스를 샘플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마다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한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샘플러, 유량, 필터, 시간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기 중 COVID-19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환자 병실에서 이루어졌고, 양성으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 중 감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양성으로 나타난 결과가 순수한 에어로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측정한 방법과 결과>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주제는 전부 공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측정이지만 방법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샘플러, 샘플링 시간, 유량, 필터, 배지 등 방법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는 PTFE (Polytetrafluoroethylen) filter, Gelatin filter 등으로 연구마다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샘플링 이후 검사 및 분석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RT-PCR (Reverse Transcriptase Plymerase Chain Reation), RT-LAMP (Reverse Transcription-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등의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ddPCR (droplet digital PCR), FET (Field Effect Transistor)-based biosensor 등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으며,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샘플링 방법뿐만 아니라, 샘플링할 때 환자와의 거리, 마스크 여부, 환자 활동, 기침, 공기 흐름, 에어컨, 환자 밀도, 온습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방법이 표준화되었으면 합니다.

 

공기 중 에어로졸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정확히 증명되는 이 시점에,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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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기를 통한 감염?

 

 

오늘 (2020.07.06) 뉴스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비말보다는 공기를 통한 감염이 문제가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며 먼 거리를 이동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감염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발표가 먼저 나왔고, 이에 대한 논문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문이 나오면 바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에어로졸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 말고도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대책,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위와 같은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706n02193

 

과학자 수백명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 아닌 공기로 감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0명이 넘는 과학자들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어로졸(공기)를 통한 코로나19(COVID-19) 전파 및 감염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홍콩 �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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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학교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A 다중이용시설 B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 C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사 및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1층 및 지하의 교사 학교 A 학교B 교무실 및 행정실 보건실 학교 C
미세먼지
(PM10)
(㎍/㎥)
100 75 200 200   100 75 150                
미세먼지 (PM2.5)
(㎍/㎥)
50 35 -     50 35                  
이산화탄소 (ppm) 1000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 100 80 100   210 100 80                 80
총부유세균 (CFU/㎥) - 800 -     800 800                  
일산화탄소 (ppm) 10 10 25     10       10            
이산화질소 (ppm) 0.1 0.05 0.3     0.1       0.05            
라돈 (Bq/㎥) 148 48 148   148 148         148         1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400 1000     500           400        
곰팡이 (CFU/㎥) - 500 -     500                    
벤젠 (㎍/㎥)         30                     30
톨루엔 (㎍/㎥)         1000                     1000
에틸벤젠 (㎍/㎥)         360                     360
자일렌 (㎍/㎥)         700                     700
스티렌 (㎍/㎥)         300                     300
낙하세균 (CFU/실)                 10              
석면 (0.01개/cc)                         0.01      
오존 (ppm)                           0.06    
진드기 (마리/㎥)                             100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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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3.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확히 사무실 공기질 관리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www.law.go.kr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항목, 수치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이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에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유해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관리 하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실 실내환경 항목은 물리적 인자 (온·습도, 소음·진동,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부유세균, 진균, 곰팡이, 포자 등 바이오 에어로졸), 화학적 인자 (각종 무기기, 건축자재, 개인 활동 등에 의한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뿐 아니라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s), 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과 같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나아지는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공기오염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 실내공기질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재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직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위의 정의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이고,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로 위의 표가 최신 버전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에 발생원과 오염물질, 건강피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간단히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기질 분석방법과 시기, 횟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1.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역시 관리책임자가 필요합니다.

 2. 관리책임자 아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건물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물리적 차단, 공기압 이용, 또는 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격리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2.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냄.
 3.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깨끗하게 함.

 

 

그럼 중요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

1. 공기정화설비 관리 (배기구 위치, 필터관리, 악취관리, 공기정화설비 청소 등)

2.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준수 (공기 측정/평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물질 발생억제 등)

3.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4. 온습도 유지

5. 금연정책 수립

6. 기타 (점검 등)

 

<근로자 (사무실 상 주자)>

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정상작동 확인

2. 금연정책 준수

3. 급수 설비 등의 청결 유지

4. 쓰레기 적정 처리

5. 미세먼지 발생 억제

6. 음식물 보관 및 적정처리

7. 관리책임자와의 의사소통

 

위 관리 방안은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꼭 숙지하시고, 다른 근로자들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는 우리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kosha.or.kr/kosha/data/business/occuHealthBusinessData.do?mode=view&articleNo=24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B%A4%EB%82%B4&srSearchKey=article_titl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사업자료 | 직업건강 게시판읽기((팜플렛)2017년 직업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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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code=A8&condition.deleteYn=N&seq=7463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은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8 이메일주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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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국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평가한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평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민감계층 시설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03 개정)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u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ug/m³)
곰팡이
(CFU/m³)
기준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보시다시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시설들과의 비교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그럼 각 시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자료 (2011~201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중 자가측정 현황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5,456개, 의료시설 2,551개, 노인요양시설 1,202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존과 석면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오존과 석면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되었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개정되기 이전으로 오존, 석면이 추가되고, PM2.5와 곰팡이가 빠진 총 10개 항목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일부 시설에서 기준을 넘은 곳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설 평균은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잘 지켜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였던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와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자가측정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자가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가 달라 날씨나 기후 온습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자가측정 시 조금 잘 나오도록 사전에 관리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던가 일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은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측정 때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이 365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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