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 사무실 | 학교 | ||||||||||||||
오염물질 | 다중이용시설 A | 다중이용시설 B | 실내주차장 | 다중이용시설 C | 신축 공동주택 | 사무실 | 교사 및 급식시설 | 체육관 및 강당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1층 및 지하의 교사 | 학교 A | 학교B | 교무실 및 행정실 | 보건실 | 학교 C |
미세먼지 (PM10) (㎍/㎥) |
100 | 75 | 200 | 200 | 100 | 75 | 150 | |||||||||
미세먼지 (PM2.5) (㎍/㎥) |
50 | 35 | - | 50 | 35 | |||||||||||
이산화탄소 (ppm)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폼알데하이드 (㎍/㎥) | 100 | 80 | 100 | 210 | 100 | 80 | 80 | |||||||||
총부유세균 (CFU/㎥) | - | 800 | - | 800 | 800 | |||||||||||
일산화탄소 (ppm) | 10 | 10 | 25 | 10 | 10 | |||||||||||
이산화질소 (ppm) | 0.1 | 0.05 | 0.3 | 0.1 | 0.05 | |||||||||||
라돈 (Bq/㎥) | 148 | 48 | 148 | 148 | 148 | 148 | 148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500 | 400 | 1000 | 500 | 400 | |||||||||||
곰팡이 (CFU/㎥) | - | 500 | - | 500 | ||||||||||||
벤젠 (㎍/㎥) | 30 | 30 | ||||||||||||||
톨루엔 (㎍/㎥) | 1000 | 1000 | ||||||||||||||
에틸벤젠 (㎍/㎥) | 360 | 360 | ||||||||||||||
자일렌 (㎍/㎥) | 700 | 700 | ||||||||||||||
스티렌 (㎍/㎥) | 300 | 300 | ||||||||||||||
낙하세균 (CFU/실) | 10 | |||||||||||||||
석면 (0.01개/cc) | 0.01 | |||||||||||||||
오존 (ppm) | 0.06 | |||||||||||||||
진드기 (마리/㎥) | 100 | |||||||||||||||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바.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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