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해당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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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학교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A 다중이용시설 B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 C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사 및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1층 및 지하의 교사 학교 A 학교B 교무실 및 행정실 보건실 학교 C
미세먼지
(PM10)
(㎍/㎥)
100 75 200 200   100 75 150                
미세먼지 (PM2.5)
(㎍/㎥)
50 35 -     50 35                  
이산화탄소 (ppm) 1000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 100 80 100   210 100 80                 80
총부유세균 (CFU/㎥) - 800 -     800 800                  
일산화탄소 (ppm) 10 10 25     10       10            
이산화질소 (ppm) 0.1 0.05 0.3     0.1       0.05            
라돈 (Bq/㎥) 148 48 148   148 148         148         1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400 1000     500           400        
곰팡이 (CFU/㎥) - 500 -     500                    
벤젠 (㎍/㎥)         30                     30
톨루엔 (㎍/㎥)         1000                     1000
에틸벤젠 (㎍/㎥)         360                     360
자일렌 (㎍/㎥)         700                     700
스티렌 (㎍/㎥)         300                     300
낙하세균 (CFU/실)                 10              
석면 (0.01개/cc)                         0.01      
오존 (ppm)                           0.06    
진드기 (마리/㎥)                             100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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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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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공기질 관리에 대해 (2020.03)

 

우리나라는 학교의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보건법 제2조와 같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학교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보건시설, 환경위생, 식품위생, 공기질, 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 안전관리, 질병예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기질에 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오늘 기준 가장 최근 개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2019.10.24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9.07.02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9.10.24 시행

 

공기질에 관한 내용은 법 제 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4조 학교는 환경 및 식품을 유지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의2 공기질 위생검사 및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 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 한 것이니 법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규 조항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질 관련 내용만 다룹니다.)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

[제3조]

 '제1항' 기준 제시, 점검 종류, 시기, 점검방법 등 안내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기준

  (별표4의2)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제2,3,4항' 점검 실시

  (별표6) 점검 시기

 

[제3조의2] 학교시설의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요청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제4조의2] -

[제4조]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참고)

[제4조의3] -

[제5조]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제5조]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각각의 기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1. 환기: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채광(자연조명)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 최소 2%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1 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채광(인공조명)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 ~ 28 ºC): 난방온도 (18 ~ 20 ºC), 냉방온도 (26 ~ 28 ºC)

   - 비교습도: 30 ~ 80%

 

#시행규칙 별표4의2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이하 먼지

.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

0.01/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개별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시행규칙 별표6

점검 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관리하는 항목도 많고, 기준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준 및 항목도 다르고, 설립년도에 따른 관리방법도 다르네요. 관리 기준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비교 분석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도, 온습도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자세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특이하게 볼 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미세먼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등은 온습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습도 환경과 관련된 온열 쾌적성 연구는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보건을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블로그 글이라 미흡하지만 많은 피드백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을 동원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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