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소형차 전용 기준 (양양고속도로)
여행이나 드라이브 많이 가실 때 고속도로에서 가변차로를 만들어 놓고 차량수에 따라 운행을 탄력 있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고속도로의 경우에 가변차로는 소형차 전용이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도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정확 치는 않습니다.) 소형차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차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 이용 소형차 전용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
그렇다면 일반차량은 모두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차량이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를 다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양양고속도로에서 확인한 정보이므로, 다른 도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위에처럼 소형차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형은 '승용차는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합차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가변도로에 나와있는 소형차 전용은 법적으로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잘못된 용어가 되는 셈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2.01.01)
하지만, 결론적으로 15인승 승용/승합차는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가변도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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