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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법적 규정의 효과 

 

 

지난번 실내공기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규정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었고, 시설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 링크 확인 바랍니다.

 

2020/07/01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있고, 크기에 따라 법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430 m² 이하 노인요양시설은 1,000 m² 이하의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글 링크 달아 드립니다.

 

2020/08/05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지 알아보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민감계층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법적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하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013.04 ~ 2014.03에 이루어진 연구로 총 11가지 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및 비교 분석했습니다. 측정항목PM-10,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TB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라돈 (Rn), 오존 (O₃), 석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을 측정했습니다.

 

연구결과 PM-10,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의 평균값이 법적 대상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주요 오염물질이 낮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살펴보면, 역시나 관리 시스템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면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법적 예외대상에서는 주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도 법적 대상시설에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입자상 오염물질 (PM-10, PM-2.5, 총부유세균) 농도를 확실히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법적 대상시설에서는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예외대상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시스템 관리 비용, 건물 특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법적 예외대상 시설이라도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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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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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우리나라에서 관리 중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마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달라 각각 찾아보기 어려워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별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법령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학교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A 다중이용시설 B 실내주차장 다중이용시설 C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사 및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1층 및 지하의 교사 학교 A 학교B 교무실 및 행정실 보건실 학교 C
미세먼지
(PM10)
(㎍/㎥)
100 75 200 200   100 75 150                
미세먼지 (PM2.5)
(㎍/㎥)
50 35 -     50 35                  
이산화탄소 (ppm) 1000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 100 80 100   210 100 80                 80
총부유세균 (CFU/㎥) - 800 -     800 800                  
일산화탄소 (ppm) 10 10 25     10       10            
이산화질소 (ppm) 0.1 0.05 0.3     0.1       0.05            
라돈 (Bq/㎥) 148 48 148   148 148         148         1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500 400 1000     500           400        
곰팡이 (CFU/㎥) - 500 -     500                    
벤젠 (㎍/㎥)         30                     30
톨루엔 (㎍/㎥)         1000                     1000
에틸벤젠 (㎍/㎥)         360                     360
자일렌 (㎍/㎥)         700                     700
스티렌 (㎍/㎥)         300                     300
낙하세균 (CFU/실)                 10              
석면 (0.01개/cc)                         0.01      
오존 (ppm)                           0.06    
진드기 (마리/㎥)                             100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다중이용시설A: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다중이용시설B: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중이용시설C: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학교A: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학교B: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학교C: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학교>

- 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출처: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2.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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