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실내공기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규정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었고, 시설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 링크 확인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있고, 크기에 따라 법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430 m² 이하 노인요양시설은 1,000 m² 이하의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글 링크 달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지 알아보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민감계층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법적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하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013.04 ~ 2014.03에 이루어진 연구로 총 11가지 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및 비교 분석했습니다. 측정항목은 PM-10,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TB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라돈 (Rn), 오존 (O₃), 석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을 측정했습니다.
연구결과 PM-10,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의 평균값이 법적 대상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주요 오염물질이 낮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살펴보면, 역시나 관리 시스템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면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법적 예외대상에서는 주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도 법적 대상시설에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입자상 오염물질 (PM-10, PM-2.5, 총부유세균) 농도를 확실히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법적 대상시설에서는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예외대상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정확히 모르거나 시스템 관리 비용, 건물 특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법적 예외대상 시설이라도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법 안에서 환경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법이 환경관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언급만 되어있습니다.
법 제24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를 확인하니 별표 8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규칙의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명칭
2. 어린이집 운영 (반 운영, 명부 비치, 운영시간, 운영규정, 비용 지출, 보험가입, 장부 비치, 입소 및 퇴소, 차량 운행, 전자출결시스템 등)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그중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관리해서는 3번 대분류의 위생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 집 내 시설은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며, 먹는 물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위해 환기 및 청소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법 내에 환경관리에 관해서 언급이 짧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환경위생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다른 법들을 참고하여 규정이나 운영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관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설비 운영 가이드라인 (REHVA-2020.04)
오늘은 유럽 난방환기공기조화연합 (REHVA)에서 나온 COVID-19 관련하여 건물 설비 및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REHVA는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와 관련하여 1963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COVID-19 관련하여 건물 설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한글버전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최종 결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COVID-19 관련하여 건물설비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총 14가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염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서 기침 등으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물질은 공기중으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게 됩니다. 공기중으로 간 가벼운 물질은 장거리 이동하여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오거나,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가라앉게 됩니다. 무거운 물질은 우리 생활 공간으로 곧바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등에 가라앉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 등을 통해 다시 인체 내로 들어와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물질이 공중으로 장거리 이동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사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한 사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외부 공기의 급기 및 배기 증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있는 건물에서는 작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물 사용 최소 2 시간 전에 일정 속도로 환기를 시작하고, 건물 사용 시간 2 시간 후에 저속으로 전환하고, 재실자가 없을 때는 환기시스템을 끄지 말고 환기 속도를 낮추기를 권장합니다. 환기는 매일, 24 시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비워진 건물이라도 환기를 끄지 말고 저속으로 계속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외부 공기를 가능한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재실 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감소된 경우, 기존의 사용하던 넓은 공간을 그대로 유지시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2~3m)를 유지하여 환기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화장실의 배기 시스템은 항상 24 시간 가동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창문 환기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사람으로 붐비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없는 건물에서는 사용 가능한 창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는 15 분 정도 창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 건물의 경우는 창문 환기를 통해 환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기 시스템이 없는 화장실이거나, 변기 근처에 창문이 불가피한 경우, 창문과 반대편 창문을 함께 열어 교차 환기(맞통풍)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 및 에어컨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상대습도 및 온도는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전도성, 비말의 형성과 점 막네 흡수성에 영향을 미치며 바이러스 감염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7℃에서는 하루, 56℃에서는 30 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환경변화에 매우 강하고, 아주 높은 80% 이상의 상대습도와 30℃ 이상의 온도에서 약해지고,생존력은 일반적 실내온도인 21-23℃에 65%의 상대습도 환경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습도(40%~60%) 환경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건물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습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 됩니다.
열회수 설비의 안전한 사용
특정 조건에서 외부로 배출된 공기의 바이러스 입자가 건물 내로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열회수장치의 누기로 인해 배출되는 쪽의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쪽으로 전달되며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구성, 설치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회전식 열교환기는 입자상 오염물질(바이러스 등 포함)의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회수 부분에서 누기가 의심되는 경우, 배기 측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누기 된 공기가 공급 측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압력차 측정을 포함한 열회수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순환 장치 사용 금지
중앙공조설비에 재순환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리턴 덕트의 바이러스 입자가 건물 내로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SRAS-CoV-2 기간 동안 중앙공조설비의 재순환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건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재순환 댐퍼를 닫으세요. 이 방법이 난방 또는 냉방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도, 전염병을 막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열적 쾌적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부 공조설비와 재순환 장치에 필터가 장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통상적으로 HEPA 필터가 아닌 일반적인 효율 수준이기 때문에 입자로부터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덕트 청소는 실직적인 효과가 없음
작은 입자에 부착된 바이러스는 환기 덕트에 쉽게 침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기 흐름에 의해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덕트 청소와 유지 관리 절차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 공급을 늘리고 위의 권장사항에 따라 공기의 재순환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외 공기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최신 환기설비는 미세한 실외 공기 필터가 실외 공기 흡입구의 바로 뒤에 장착되어 있어 외부 공기에 포함된 입자들을 잘 여과시킵니다. 80-160nm 크기(PM0.1)의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필터의 포집 영역보다 작지만 이러한 작은 입자의 대부분은 필터의 특성에 따라 필터 섬유에 침착하게 됩니다. SARS-CoV-2 입자는 필터의 포집 영역 내에 있는 다른 더 큰 입자와 응집하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실외 공기로부터 표준 미세 실외 공기 필터가 낮은 농도에서도 합리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실외 공기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을 암시합니다. 압력 기준이나 사용시간제한을 초과한 경우, 일반적인 절차 또는 예정된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실외 공기 필터를 교체하거나, 다른 유형의 필터로 교체하는 거나 일반적인 기간보다 빨리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
현재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HEPA 필터 공기 청정기는 환기와 비슷한 효과를 제공하며 공기의 미세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적은 일반적으로 3평 이하입니다. 공기 청정기는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환기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뚜껑 사용 지침
공기에 물방울과 잔여물이 부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도 화장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보았었고,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로 과학실과 교실과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과학실은 실험을 하면서 위험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학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고, 교실은 항상 학생들이 있어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나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과학실에서 높았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은 교실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워낙에 또 활기차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주변 환경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누었는데 1. 산 주변 (주변에 산이 존재) / 2. 주거시설 근처 (아파트 등 고층 주거시설 근처) / 3. 도로 근처 (주변에 큰 도로)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1번 산 주변'에 있는 공기질이 좋겠고, '3번 도로 근처'가 나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그 반대를 보였습니다. '3번 도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농도가 낮게 나오고, '1번 산 주변', '2번 주거시설 근처'에서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들 이 결과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의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도로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학교 주변을 막는 건물 등이 없어 공기가 멀리서부터 와서 학교를 통과하면서 환기를 시킴
- 즉, 환기가 매우 잘됨
- 아파트 등 고층빌딩의 경우 오염된 공기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건물에 갇혀있어 환기를 해도 오염된 공기가 다시 유입됨.
- 산의 경우 오염물질이 산을 넘어가야 하지만 산이 높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밤의 기온 때문에 하강하여 다시 내려옴.
위와 같은 이유로 위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물질이 멀리 퍼져가야 하는데 고층 빌딩과 같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오염물질이 계속 근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은 흙, 나무 등으로 덮여있어 수많은 미생물들의 집합소인데 여기서 나오는 미생물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서울을 대상으로 단기간으로 측정한 것으로 일반화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링이나 날씨, 계절, 기후 등 모든 조건을 따져봐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신기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주변에 큰길이 있어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고 공기질이 나쁘다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질 농도가 높다고 건강에 유해하다고만 판단하기에도 뭔가 찜찜한 점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