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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대학교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 대학원은 강원대와 안양대, 고려대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총 6곳이 되었습니다. 1차로 2020년 중앙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서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기후경제학과 (http://iem.cau.ac.kr/bm/bm_3.php)

- 부경대학교 (https://cms.pknu.ac.kr/finedust/main.do)

- 한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안양대학교

- 고려대학교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및 위해성 평가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20여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체와 산학연계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등도 이수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환경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세먼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석박사 과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투자한 만큼 좋은 인력들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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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COVID-19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

 

COVID-19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을 2020년 11월 5일에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요한 항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항목>

1.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2.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3.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한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이 유지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는다면 쌓이는 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스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가 생활의 많은 면을 바꿔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개정이 진행되어 특수 재난으로 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3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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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code=A8&condition.deleteYn=N&seq=7463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은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8 이메일주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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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환경부)

 

오늘 소개할 자료는 환경부에서 2019.01에 제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서는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환경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공간별 오염물질 및 발생원인을 읽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화학물질,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시면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드리는 행동지침에서는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환기로서 대부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위해 환기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2~3회 30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외에도 각 공간 내 오염물질마다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육실, 화장실, 출입문,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방법은 환기 이외에 온습도 관리, 청소, 화학제품 사용 유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요령: 청소 순서, 청소 시 유의할 점 등

2. 에어컨 관리: 필터 관리방법

3.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적정 용량, 유지관리, 필터 등

4.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시 오염물질 발생 및 위험성, 조리 시/조리 후/평상시 관리방법 

5.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관리요령

6. 화학제품 사용: 화학물질 설명, 위해 우려 제품 안내, 제품 확인방법

7. 실내 인테리어: 베이크아웃, 플러쉬 아웃,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이 외에도 친환경인증 제품 구매 방법, 실내공기오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프린트하여 비치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행동지침을 따라 한다면 실내오염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행동지침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세심히 관리하거나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관리해 줘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7%91&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73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전체 - 환경정책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지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7 이메일주소 민감계층 이용시설 3개 시설군(어린이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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