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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