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내 환경관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법 안에서 환경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법이 환경관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언급만 되어있습니다.
법 제24조 1항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를 확인하니 별표 8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규칙의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명칭
2. 어린이집 운영 (반 운영, 명부 비치, 운영시간, 운영규정, 비용 지출, 보험가입, 장부 비치, 입소 및 퇴소, 차량 운행, 전자출결시스템 등)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 안전관리)
그중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 관리해서는 3번 대분류의 위생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 집 내 시설은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며, 먹는 물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위해 환기 및 청소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법 내에 환경관리에 관해서 언급이 짧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 관련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환경위생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다른 법들을 참고하여 규정이나 운영방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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