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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서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면적: 지상,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라면 연면적은 500 × 3=1,500 m² 이 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12의 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 점포

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0.4.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3.31., 일부개정]>

 

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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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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