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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3.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확히 사무실 공기질 관리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www.law.go.kr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항목, 수치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이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에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유해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관리 하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실 실내환경 항목은 물리적 인자 (온·습도, 소음·진동,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부유세균, 진균, 곰팡이, 포자 등 바이오 에어로졸), 화학적 인자 (각종 무기기, 건축자재, 개인 활동 등에 의한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뿐 아니라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s), 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과 같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나아지는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공기오염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 실내공기질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재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직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위의 정의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이고,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로 위의 표가 최신 버전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에 발생원과 오염물질, 건강피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간단히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기질 분석방법과 시기, 횟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1.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역시 관리책임자가 필요합니다.

 2. 관리책임자 아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건물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물리적 차단, 공기압 이용, 또는 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격리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2.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냄.
 3.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깨끗하게 함.

 

 

그럼 중요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

1. 공기정화설비 관리 (배기구 위치, 필터관리, 악취관리, 공기정화설비 청소 등)

2.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준수 (공기 측정/평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물질 발생억제 등)

3.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4. 온습도 유지

5. 금연정책 수립

6. 기타 (점검 등)

 

<근로자 (사무실 상 주자)>

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정상작동 확인

2. 금연정책 준수

3. 급수 설비 등의 청결 유지

4. 쓰레기 적정 처리

5. 미세먼지 발생 억제

6. 음식물 보관 및 적정처리

7. 관리책임자와의 의사소통

 

위 관리 방안은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꼭 숙지하시고, 다른 근로자들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는 우리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kosha.or.kr/kosha/data/business/occuHealthBusinessData.do?mode=view&articleNo=24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B%A4%EB%82%B4&srSearchKey=article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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