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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온열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은 엄청 덥다 못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이번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모두 꼭 선크림 등 준비를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위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온열 환경은 어떨까에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온열환경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에 이은 2탄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PMV (Predicted Mean Vote): 예상되는 온열 정도를 7점 척도 (-3: 매우 추움 / -2: 추움 / -1: 약간 추움 / 0: 중립 / 1: 약간 더움 / 2: 더움 / 3: 매우 더움)로 나타낸 값. 계산은 6가지 항목 (기온, 습도, 기류 속도, 평균 복사온도, 대사량, 착의량)으로 계산.

 - TSV (Thermal Sensation Vote): 7점 척도 (-3: 매우 추움 / -2: 추움 / -1: 약간 추움 / 0: 중립 / 1: 약간 더움 / 2: 더움 / 3: 매우 더움)로 실제 설문 조사한 값. 

 

 

2020/06/02 - [환경관리] - [어린이집 온열환경] 어린이집 온열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는 26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동안 (2013-2014) 온열환경을 측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측정을 통해 PMV를 계산하고, 실제 노인분들께 설문을 통해 TSV를 조사해서 비교했습니다.

 

연구결과 여름엔 28.6도, 봄과 가을엔 22.9도, 겨울엔 23.2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 약간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설문한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대부분 만족하거나 약간 따뜻하다고 느꼈고, 봄/가을 및 겨울에는 약간 춥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시 할머니와 할아버지 분들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PMV와 TSV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온도에서 성인에 비해 춥다고 느끼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에게는 약간 더운 수준일 때, 노인분들은 약간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온도*와 비교해봤을 때, 25~27도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온도로 예측이 됐습니다.

 

*작용 온도는 건구 온도, 기류, 복사온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온도로 일반적인 온도와 다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ve_temperature)

 

그리고 노인분들은 주로 쉬거나 책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의 간단한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활동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따뜻한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많아, 온열환경에 대해 느끼는 바가 정상인과 다를 수 있으며, 주로 할머니들이 많아 여성에 대해 치우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위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PMV를 계산할 때 조사한 옷차림과 활동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로 노인요양시설의 온열환경을 어떻게 조절해야 좋은지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관리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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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보건공단)

 

실내공기질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3.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확히 사무실 공기질 관리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B%AC%B4%EC%8B%A4%20%EA%B3%B5%EA%B8%B0%EA%B4%80%EB%A6%AC%20%EC%A7%80%EC%B9%A8

 

www.law.go.kr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은 항목, 수치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이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에 활동하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유해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관리 하에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실 실내환경 항목은 물리적 인자 (온·습도, 소음·진동,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부유세균, 진균, 곰팡이, 포자 등 바이오 에어로졸), 화학적 인자 (각종 무기기, 건축자재, 개인 활동 등에 의한 화학물질)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뿐 아니라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s), 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과 같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나아지는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업재해입니다. 공기오염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실 실내공기질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재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직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위의 정의에 따른 사무실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이고,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로 위의 표가 최신 버전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에 발생원과 오염물질, 건강피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간단히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기질 분석방법과 시기, 횟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1.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역시 관리책임자가 필요합니다.

 2. 관리책임자 아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1. 건물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물리적 차단, 공기압 이용, 또는 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격리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2.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보냄.
 3.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깨끗하게 함.

 

 

그럼 중요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

1. 공기정화설비 관리 (배기구 위치, 필터관리, 악취관리, 공기정화설비 청소 등)

2. 사무실 공기관리와 작업 기준 준수 (공기 측정/평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오염물질 발생억제 등)

3.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보수 시 조치

4. 온습도 유지

5. 금연정책 수립

6. 기타 (점검 등)

 

<근로자 (사무실 상 주자)>

1. 공기정화설비 등의 정상작동 확인

2. 금연정책 준수

3. 급수 설비 등의 청결 유지

4. 쓰레기 적정 처리

5. 미세먼지 발생 억제

6. 음식물 보관 및 적정처리

7. 관리책임자와의 의사소통

 

위 관리 방안은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꼭 숙지하시고, 다른 근로자들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침을 따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는 우리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ttp://kosha.or.kr/kosha/data/business/occuHealthBusinessData.do?mode=view&articleNo=24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B%A4%EB%82%B4&srSearchKey=article_titl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사업자료 | 직업건강 게시판읽기((팜플렛)2017년 직업건강가��

 

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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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 2020-202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정부 환경보건 정책으로 5년 (2020년 ~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3'에 의해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 5년 목표, 개선 방향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1. 기본계획의 개요 (배경, 성격)

2.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평가 (2015-2019 성과평가)

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추진체계 및 관리목표)

4.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4가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수준 향상,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관리기반 강화)

5. 향후 계획 (투자, 과제별 추진 일정)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항은 모두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목표를 조기 달성을 하였고, 실내공기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로의 전환 속도 미미

 - 간이측정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소규모 영세사업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

 

위의 4가지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5년 목표는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율 100%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아래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1. 공간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2. 건강 민감계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

3.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시행

 

국가에서는 위의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시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도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이는 정책보다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code=A8&condition.deleteYn=N&seq=7463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은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8 이메일주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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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국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평가한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평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민감계층 시설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03 개정)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u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ug/m³)
곰팡이
(CFU/m³)
기준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보시다시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시설들과의 비교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그럼 각 시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자료 (2011~201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중 자가측정 현황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5,456개, 의료시설 2,551개, 노인요양시설 1,202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존과 석면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오존과 석면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되었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개정되기 이전으로 오존, 석면이 추가되고, PM2.5와 곰팡이가 빠진 총 10개 항목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일부 시설에서 기준을 넘은 곳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설 평균은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잘 지켜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였던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와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자가측정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자가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가 달라 날씨나 기후 온습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자가측정 시 조금 잘 나오도록 사전에 관리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던가 일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은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측정 때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이 365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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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환경부)

 

오늘 소개할 자료는 환경부에서 2019.01에 제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서는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환경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공간별 오염물질 및 발생원인을 읽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화학물질,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시면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드리는 행동지침에서는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환기로서 대부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위해 환기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2~3회 30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외에도 각 공간 내 오염물질마다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육실, 화장실, 출입문,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방법은 환기 이외에 온습도 관리, 청소, 화학제품 사용 유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요령: 청소 순서, 청소 시 유의할 점 등

2. 에어컨 관리: 필터 관리방법

3.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적정 용량, 유지관리, 필터 등

4.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시 오염물질 발생 및 위험성, 조리 시/조리 후/평상시 관리방법 

5.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관리요령

6. 화학제품 사용: 화학물질 설명, 위해 우려 제품 안내, 제품 확인방법

7. 실내 인테리어: 베이크아웃, 플러쉬 아웃,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이 외에도 친환경인증 제품 구매 방법, 실내공기오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프린트하여 비치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행동지침을 따라 한다면 실내오염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행동지침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세심히 관리하거나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관리해 줘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7%91&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73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전체 - 환경정책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지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7 이메일주소 민감계층 이용시설 3개 시설군(어린이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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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공기질 관리에 대해 (2020.03)

 

우리나라는 학교의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보건법 제2조와 같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학교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보건시설, 환경위생, 식품위생, 공기질, 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 안전관리, 질병예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기질에 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오늘 기준 가장 최근 개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2019.10.24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9.07.02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9.10.24 시행

 

공기질에 관한 내용은 법 제 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4조 학교는 환경 및 식품을 유지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의2 공기질 위생검사 및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 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 한 것이니 법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규 조항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질 관련 내용만 다룹니다.)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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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 기준 제시, 점검 종류, 시기, 점검방법 등 안내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기준

  (별표4의2)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제2,3,4항' 점검 실시

  (별표6) 점검 시기

 

[제3조의2] 학교시설의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요청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제4조의2] -

[제4조]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참고)

[제4조의3] -

[제5조]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제5조]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각각의 기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1. 환기: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채광(자연조명)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 최소 2%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1 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채광(인공조명)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 ~ 28 ºC): 난방온도 (18 ~ 20 ºC), 냉방온도 (26 ~ 28 ºC)

   - 비교습도: 30 ~ 80%

 

#시행규칙 별표4의2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이하 먼지

.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

0.01/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개별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시행규칙 별표6

점검 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관리하는 항목도 많고, 기준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준 및 항목도 다르고, 설립년도에 따른 관리방법도 다르네요. 관리 기준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비교 분석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도, 온습도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자세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특이하게 볼 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미세먼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등은 온습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습도 환경과 관련된 온열 쾌적성 연구는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보건을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블로그 글이라 미흡하지만 많은 피드백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을 동원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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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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