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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합격 후기 (직장인 5주 공부 전략)

 

늦었지만 직장인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합격 후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기에 이번엔 무슨 자격증을 따 볼까 고민을 하다가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와 고민을 하다가 제 전공과 더 가까운 내용과 실무에서 하던 것들이 산업위생관리기사 내용과 가까워서 산업위생관리기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독학을 할까 하다가 직장인에게 독학은 의지박약인 저에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물쌤닷컴(https://www.moolssem.com/) 의 최고야 강사님'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실기도 한 번에 딸 계획이라 '필기+실기 패키지'로 강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배송 오기 전까지 맛보기 강의를 들으며 워밍업을 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근, 회식, 데이트 등을 빼고 2배속으로 들으면 3주 안에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빡빡해서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주일 개인 공부, 1주일 기출 풀기 이렇게 5주면 충분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5주 계획>

시험 5주 전~2주 전 (3주): 동영상 강의 시청

시험 2주 전~1주 전 (1주):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시험 1주 전~시험 (1주):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3주 반 정도가 걸렸지만, 다 듣는 데 성공합니다. 중간중간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그런 부분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집어 주시는 내용은 잘 체크해 두었습니다.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고, 암기해야 할 내용과 읽고 지나갈 부분으로 나누면서 정리를 합니다. 특히 저는 계산문제는 자신 있어서 계산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산문제는 철저히 풀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풀 기간이 3일뿐이었습니다. 3일 동안은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대략 8회분 정도 푼 것 같습니다. 3회분 풀 때부터 합격 점수를 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풀어도 전부 합격 점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시험을 보고 잘 통과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직장인 공부 팁은

1. 인강을 무조건 이용한다

 - 의지가 있으시거나, 관련 업무 특화 전문가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저같이 의지도 없고 관련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인강이 최고인 거 같습니다.

 - 강사님의 정리력은 어느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기만의 정리시간이 필요하다

 - 인강을 듣고 집어주는 내용만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공부는 했지만 실제 문제를 못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확실히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정해져서 기출을 풀고 최종 정리할 때 시간 투자에 대해 효율적입니다. 잘하는 부분에 더 투자해서 확실히 맞고, 못하는 부분은 과감히 운에 맡기는 식으로 점수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기출은 중요합니다.

 - 최신 위주로 풀어본다.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4. 강사님이 집어준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 위주로만 마지막 정리를 한다.

 - 해당 내용은 시작 직전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바로 직전에 봤던 공식이 2개가 나와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법이고, 필기 합격한 후기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을 내보면 충분히 자기 계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간 짧게 집중해서 자격증을 따면 이직이나 연봉협상 때 유리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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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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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공기질 관리에 대해 (2020.03)

 

우리나라는 학교의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보건법 제2조와 같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학교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보건시설, 환경위생, 식품위생, 공기질, 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 안전관리, 질병예방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는 공기질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기질에 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오늘 기준 가장 최근 개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2019.10.24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9.07.02 시행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9.10.24 시행

 

공기질에 관한 내용은 법 제 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4조 학교는 환경 및 식품을 유지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의2 공기질 위생검사 및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 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 한 것이니 법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규 조항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질 관련 내용만 다룹니다.)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

[제3조]

 '제1항' 기준 제시, 점검 종류, 시기, 점검방법 등 안내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기준

  (별표4의2)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제2,3,4항' 점검 실시

  (별표6) 점검 시기

 

[제3조의2] 학교시설의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요청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제4조의2] -

[제4조]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참고)

[제4조의3] -

[제5조]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제5조]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각각의 기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1. 환기: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채광(자연조명)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 최소 2%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1 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채광(인공조명)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 ~ 28 ºC): 난방온도 (18 ~ 20 ºC), 냉방온도 (26 ~ 28 ºC)

   - 비교습도: 30 ~ 80%

 

#시행규칙 별표4의2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이하 먼지

.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

0.01/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별 난방(개별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시행규칙 별표6

점검 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관리하는 항목도 많고, 기준도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기준 및 항목도 다르고, 설립년도에 따른 관리방법도 다르네요. 관리 기준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비교 분석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도, 온습도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자세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특이하게 볼 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미세먼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등은 온습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습도 환경과 관련된 온열 쾌적성 연구는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보건을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블로그 글이라 미흡하지만 많은 피드백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을 동원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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