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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COVID-19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

 

COVID-19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을 2020년 11월 5일에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요한 항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항목>

1.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2.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3.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한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이 유지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는다면 쌓이는 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스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가 생활의 많은 면을 바꿔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개정이 진행되어 특수 재난으로 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3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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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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