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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법적 규정의 효과 

 

 

지난번 실내공기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규정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었고, 시설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 링크 확인 바랍니다.

 

2020/07/01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있고, 크기에 따라 법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430 m² 이하 노인요양시설은 1,000 m² 이하의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글 링크 달아 드립니다.

 

2020/08/05 - [환경관리/규정 및 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지 알아보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민감계층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법적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하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013.04 ~ 2014.03에 이루어진 연구로 총 11가지 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및 비교 분석했습니다. 측정항목PM-10,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TB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라돈 (Rn), 오존 (O₃), 석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을 측정했습니다.

 

연구결과 PM-10,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세균의 평균값이 법적 대상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주요 오염물질이 낮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살펴보면, 역시나 관리 시스템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상시설에서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면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법적 예외대상에서는 주로 창문을 이용한 환기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도 법적 대상시설에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입자상 오염물질 (PM-10, PM-2.5, 총부유세균) 농도를 확실히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법적 대상시설에서는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예외대상도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시스템 관리 비용, 건물 특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법적 예외대상 시설이라도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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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국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평가한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평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민감계층 시설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03 개정)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u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ug/m³)
곰팡이
(CFU/m³)
기준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보시다시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시설들과의 비교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그럼 각 시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자료 (2011~201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중 자가측정 현황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5,456개, 의료시설 2,551개, 노인요양시설 1,202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존과 석면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오존과 석면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되었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개정되기 이전으로 오존, 석면이 추가되고, PM2.5와 곰팡이가 빠진 총 10개 항목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일부 시설에서 기준을 넘은 곳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설 평균은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잘 지켜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였던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와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자가측정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자가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가 달라 날씨나 기후 온습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자가측정 시 조금 잘 나오도록 사전에 관리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던가 일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은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측정 때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이 365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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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환경부)

 

오늘 소개할 자료는 환경부에서 2019.01에 제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서는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생활공간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환경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공간별 오염물질 및 발생원인을 읽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화학물질, 세균, 곰팡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시면 어린이집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드리는 행동지침에서는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환기로서 대부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위해 환기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 2~3회 30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이외에도 각 공간 내 오염물질마다 위험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육실, 화장실, 출입문,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방법은 환기 이외에 온습도 관리, 청소, 화학제품 사용 유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설관리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요령: 청소 순서, 청소 시 유의할 점 등

2. 에어컨 관리: 필터 관리방법

3.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적정 용량, 유지관리, 필터 등

4.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시 오염물질 발생 및 위험성, 조리 시/조리 후/평상시 관리방법 

5.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관리요령

6. 화학제품 사용: 화학물질 설명, 위해 우려 제품 안내, 제품 확인방법

7. 실내 인테리어: 베이크아웃, 플러쉬 아웃,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이 외에도 친환경인증 제품 구매 방법, 실내공기오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프린트하여 비치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행동지침을 따라 한다면 실내오염으로부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행동지침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라,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세심히 관리하거나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관리해 줘도 좋은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6%B4%EB%A6%B0%EC%9D%B4%EC%A7%91&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273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 전체 - 환경정책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지한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7 이메일주소 민감계층 이용시설 3개 시설군(어린이집, 산�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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