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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COVID-19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

 

COVID-19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을 2020년 11월 5일에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요한 항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항목>

1.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2.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 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3.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한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주기적인 환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이 유지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는다면 쌓이는 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스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COVID-19가 생활의 많은 면을 바꿔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개정이 진행되어 특수 재난으로 인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136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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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예외대상 기준

 

 

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서 유지기준,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면적: 지상,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이라면 연면적은 500 × 3=1,500 m² 이 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12의 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 점포

14.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0.4.3] [대통령령 제30592호, 2020.3.31., 일부개정]>

 

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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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는 국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평가한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평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은 민감계층 시설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03 개정)

 

항목 미세먼지 (PM10)
(ug/)
미세먼지 (PM2.5)
(ug/)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u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ug/m³)
곰팡이
(CFU/m³)
기준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보시다시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시설들과의 비교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2020/07/01 - [환경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법적 관리 기준

 

 

그럼 각 시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자료 (2011~201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중 자가측정 현황은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5,456개, 의료시설 2,551개, 노인요양시설 1,202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존과 석면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오존과 석면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되었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위 연구는 개정되기 이전으로 오존, 석면이 추가되고, PM2.5와 곰팡이가 빠진 총 10개 항목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일부 시설에서 기준을 넘은 곳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설 평균은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잘 지켜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였던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와 자가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자가측정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측정한 결과가 자가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기가 달라 날씨나 기후 온습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자가측정 시 조금 잘 나오도록 사전에 관리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던가 일부 측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은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측정 때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이 365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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